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5 11:29
조회
770
대표 : 권달주
전화 02-764-6969 | 팩스02-6008-5101 | 메일 access@sadd.or.kr | 홈페이지 access.or.kr
담당: 사무국(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2.25.(화)
제목: [보도자료]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붙임자료: 없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2025년 2월 20일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년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 장애인은 지금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는 외침으로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되었지만 코로나로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가장 먼저 배제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5. 이동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사회권에 대한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모든 시민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이야기 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속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2026년까지는 전체 버스의 5%, 2027년까지는 8%, 2028년까지는 15%, 2029년까지는 20%, 2030년까지 35%, 2032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100% 모두 교체를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교통회사들이 민간임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운영되서는 안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6. 물론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만 하는게 아니라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 이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제22대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계류중입니다. 이동권연대는 이 판결을 기념하며,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버스회사가 휠체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8.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운수회사에 소송을 진행하며 장애인 시외이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02-764-6969 | 팩스02-6008-5101 | 메일 access@sadd.or.kr | 홈페이지 access.or.kr
담당: 사무국(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2.25.(화)
제목: [보도자료]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붙임자료: 없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성명서]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 일시: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관: 서미화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식순
- 서미화 의원 모두 발언
- 배영준 원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http://readmore.do/XkVD
3. 2025년 2월 20일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년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 장애인은 지금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는 외침으로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되었지만 코로나로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가장 먼저 배제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5. 이동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사회권에 대한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모든 시민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이야기 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속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2026년까지는 전체 버스의 5%, 2027년까지는 8%, 2028년까지는 15%, 2029년까지는 20%, 2030년까지 35%, 2032년까지는 50%, 2035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100% 모두 교체를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교통회사들이 민간임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운영되서는 안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6. 물론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만 하는게 아니라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 이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제22대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계류중입니다. 이동권연대는 이 판결을 기념하며,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버스회사가 휠체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8.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운수회사에 소송을 진행하며 장애인 시외이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