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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동하고 싶고, 당신과 ‘함께’ 세상을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시내·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대중교통에서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에서의 접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에게 박탈된 가장 큰 무엇이었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와 원하는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당사국에게 현재의 대중교통 정책을 재고해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 9조와 일반논평 2조(General Comment No.2)에 맞게,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동권연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제안 등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동권을 둘러싼 대중의 편견 및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권리보장 캠페인 등의 사회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는 도시와 시골 지역의 대중교통과 건축물에 대한 이동권 격차 역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동권연대를 전국 조직으로 설립,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대로 장애인 그 누구도, 지역 그 어디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