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위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해주십시오.
대표 : 권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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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 1. 23(목) |
제목 | [보도자료] 의원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위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해주십시오.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 위한 국회입법 촉구 전국집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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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4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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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 위해 서울, 경기, 충북, 대전, 세종, 전남, 전북, 경남, 제주에서 모였습니다!
3. 어제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되게 된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였습니다. 당시 중증장애인의 1/3은 한 달에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차별적인 사회에서 ‘이동’도 권리 임을 사회에 외치며 지하철과 버스를 막고 시민들을 만나며 모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진을 호소했습니다.
4. 그 결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9년, 여전히 장애인은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율은 30% 전후에 머물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은 최대 3시간이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5. 이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2대 국회가 적어도 장애인의 이동권만은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정치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절실한 호소였습니다.
6. 하지만 반 년이 지난 지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동하여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겠다는 그 외침을 국회는 철저히 짓밟아 왔습니다.
7.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던 배와 비행기, 택시 등의 교통수단들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받고, 착한 운전기사를 만나 이동을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아 눈치보지 않고 탑승하고, 저상버스 도입 등 국가와 지자체가 그 역할을 못할 시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8. 의원님, 24년 전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진 그 날 장애인은 오늘도 버스를 탑승하며 무임승차를 당할 뻔 했습니다. 고장나지도 않은 휠체어 경사로가 망가졌다며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것을 간신히 싸워 잡아 온갖 승객들의 눈치를 보며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입니다.
9.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시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이자 사회권의 전제 입니다. 장애인도 이제는 시민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