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정 2022. 01. 24
개정 2022. 06.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이동권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한 관련 기관 실무자, 정책입안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의 및 교육
3.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문화적 차별 제거 위한 대시민 캠페인
4.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의제 확산 위한 관련 주제 사진전 기획 및 개최
5. 지하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 현실이 담긴 영화 촬영 및 보급
6. 장애인의 접근,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7.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문서적 및 당사자 사례집 출판
8. UN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반 정부 정책·현황 평가 및 민간보고서 제출
9.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
10.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에 둔다. ②법인은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사회 승인 후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2. 후원회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제6조(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법인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3. 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본 법인의 모든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있다.
5.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또는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위임)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경우 대리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1.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1. 소정의 회비를 납부 기한 내에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회비 등)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 방법 등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상벌) ①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중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②법인의 임원, 직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당이익 및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2명 이내
3. 이사 7명 이내 (대표, 부대표를 포함)
4. 감사 2명
② 법인은 필요한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등)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③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제14조(대표) 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의장이 된다.

제15조(부대표)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또는 회계 그리고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처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8조(고문 등) ①법인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추대한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은 대표 이외의 자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가 필요에 따라 부대표에게 위임한 사안에 한하여 부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대표, 부대표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해 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 종류) ①법인은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제23조(제척사유) 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의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이사회의 의결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 건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5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등)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이 의결권을 지니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소집요구 발생 시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개회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관 변경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의결 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및 담보 등의 승인
7. 목적사업을 위한 외부단체 또는 법인의 출자나 융자 등의 승인
8. 기타 대표가 중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

제30조(의사록의 보존) ①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1조(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를 연2회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부
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대표는 제2항과 제3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등 포함)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결원된 이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대표와 감사는 제외한다).
5. 지부·지회 설치/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서면결의)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는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36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3조에 준한다.

제37조(의사록의 보존) ①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3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인의 재산수입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④ 본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0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수익사업 수익금(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5조(사무국) ①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면한다. ③사무국의 직제․운영․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부·지회

제46조(지부·지회의 설립 등) ①본 법인은 지부·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지부·지회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수행한다. ③기타 지부·지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지부 사무국에 대한 구성은 제45조에 준한다.

제10장 승 인

제47조(승인)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 재산의 양도·담보·임대·교환 및 채무 부담 행위 등
3.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
4. 법인의 해산

제11장 해 산

제48조(해산) ①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산 결의를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50조(잔여 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2장 보 칙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운영 및 규칙 제정) 법인의 운영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년 6월 2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