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제로는 ‘저상버스 가능 노선’이었다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등 3/30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29 11:5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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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6.03.28

제목 :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제로는 ‘저상버스 가능 노선’이었다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등 3/30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 개최

붙임자료 : 토론회 자료집 pdf , 웹자보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1.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권연대 서울지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오는 3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함께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이 정말로 저상버스 다닐 수 없는 길인지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2021년 말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2022년 통과됨에 따라 2023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할 ‘예외노선’ 규정이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도록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2025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예외노선 비율은 11.6%로, 2023년 대비 1%p 감소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동권연대 서울지부와 서울시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예외노선이 정말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인지, 교통약자 당사자들과 함께 실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는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체 노선 중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만든 저상버스 도입진단 매뉴얼안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교통약자 당사자들은 저상버스 예외노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줄자와 각도기, 워킹카운터 등 도구로 해당 구간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저상버스 예외 승인 요건에 들어맞는지 직접 측정했습니다.
  4. 직접 조사에 앞서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애초에 법령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유로 신청 및 승인된 노선이 무려 39퍼센트에 달했습니다. 특히 성북구 일대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좁아진 도로를 ‘구조적 문제’로 판단해 예외노선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5. 저상버스 예외노선 모니터링단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저상버스 도입 예외로 승인된 노선 가운데 37개 노선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6개월간의 조사 결과 37개 노선 중 86.5%에 해당하는 32개 노선이 부적합하게 예외노선으로 지정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적합하게 지정된 5개 예외노선 역시 개보수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6.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결과가 버스회사 판단에 의존한 행정의 ‘의지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확인 없이 제출된 서류를 그대로 승인한 결과 저상버스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한 「교통약자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7. 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애와건강 연구팀 황윤하 연구원,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신보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행정적 방안을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천준호 의원은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 1월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와 일정 기간 내 도로 정비나 우회노선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8. 저상버스가 없는 노선은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교통약자에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니터링단에 참여했던 문애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말한 바와 같이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직접 도로에 나가 도로폭과 경사각을 측정하고 과속방지턱의 너비와 높이를 쟀습니다. 이제는 자치구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9. 시민사회와 법률 및 행정 전문가, 입법가가 모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귀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POO_9_QpjVm0-mhbsbcf3TkCp7dzmrtv/view?usp=sharin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