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2216117호, 2026. 1. 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0 20:06
조회
24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117/detailRP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함.
나.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