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윤준병 국회의원 『교통기본법』 제안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0 19:52
조회
202
○ 해당 법률은 "모든 국민이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 명시된 “이동권”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유기성이 법안 내용에서 부족한 지점들이 산재.
○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는 다양한 구조적·환경적 이유로 이동에서 차별과 제약을 경험. 교통기본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도 관련 법률과 연계해 언급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권리보장 조항 강화 필요.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설정,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등 교통약자를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법안의 위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제4조 ③ 국민 중 책무를 다해야 할 계층 나열
△ 제3조 8. “지속가능 교통체계” 정의에 따른 제8조(지속가능 교통), 제12조(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내 교통약자편의증진법 포함
△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14조(교통권 보장 및 시책) ② ‘신체적’ 문항 삭제 및 ④ 시혜적 관점에 기반한 “이동편의”의 “이동권 보장” 문항 대체
△ 수요 응답형 차량 도입으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박탈(저상버스 → 휠체어 리프트 미부착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제22조(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지역의 수요 실정 및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맞도록 차별없이’ 문항 추가
△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제31조(기금의 용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과 함께 교통약자 지원 확대
△ 제3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위촉위원 내 교통약자 대표 단체 참여 보장
○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는 다양한 구조적·환경적 이유로 이동에서 차별과 제약을 경험. 교통기본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도 관련 법률과 연계해 언급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권리보장 조항 강화 필요.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설정,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등 교통약자를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법안의 위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제4조 ③ 국민 중 책무를 다해야 할 계층 나열
△ 제3조 8. “지속가능 교통체계” 정의에 따른 제8조(지속가능 교통), 제12조(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내 교통약자편의증진법 포함
△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14조(교통권 보장 및 시책) ② ‘신체적’ 문항 삭제 및 ④ 시혜적 관점에 기반한 “이동편의”의 “이동권 보장” 문항 대체
△ 수요 응답형 차량 도입으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박탈(저상버스 → 휠체어 리프트 미부착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제22조(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지역의 수요 실정 및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맞도록 차별없이’ 문항 추가
△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제31조(기금의 용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과 함께 교통약자 지원 확대
△ 제3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위촉위원 내 교통약자 대표 단체 참여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