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6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0 19:51
조회
201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6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나드리콜 가입기준을 확대하여 나드리콜 운영 서비스 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으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