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권위원원회 결정문 "도내 와상장애인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0 19: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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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도내 와상장애인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
주 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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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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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와상장애인이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관련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