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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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6-0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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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표 발의『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최적관람석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