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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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21 12: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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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국회의원 서미화,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지원, 강훈식, 서삼석, 강선우, 김한규, 문진석, 서영석, 전용기, 한준호, 김윤, 김준혁, 백승아, 안태준, 윤종군, 정준호, 정을호, 윤종오, 용혜인, 황운하, 신장식, 정혜경
○ 개요: (*아래)

<1부.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전부개정의 필요성>
○ 사회: 임경미(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사)
○ 인사말
- 서미화(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방향"
- 권달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교통약자법의 전부개정 필요성"

<2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개정>
○ 좌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법안설명: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목적과 내용"
○ 사례발표
- 정기열(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장):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현황 및 지역에서의 사례"
- 최진기(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장): "장거리 이동 차별과 다양한 교통복지의 필요성"
○ 토론
- 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강정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김기룡(중부대학교 교수)
- 신보미(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엄기만(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 조모란(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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